2023년 서울연극협회 회원증 발급 안내 및 준회원 모집공지
※필독※ 발급절차 안내
˚ 정회원(미납회원)
회비 완납 → 회원증 발급(7일 이내)
˚ 준회원(창작·관극)
신청서 및 등본 또는 초본 1부 제출 → 심의 진행 → 회비 납부 통지 (심의 통과자에 한해 문자발송)
→ 회비 납부(회비 안내일 기준, 2주 이내 미납시 신청서 폐기) → 회원증 발급(14일 이내)
1) 서울연극협회 정회원증 발급 안내
서울연극협회는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 회원 확인절차 간소화, 협회 추진 복지 대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이 정지 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단기 회원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발급 대상 : 협회 정회원(3년 이상 미납된 자격 정지 회원은 회비 완납과 동시에 발급)
· 발급 일정 : 5월 15일부터(이후 회비 완납자는 완납 후 2주일 이내)
2) 서울연극협회 준회원 모집 공지
서울연극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의 16개 지회 중 하나로 서울연극협회의 정회원 가입요건 또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전문 연극인으로서의 활동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창작환경 속에서 그 조건은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서울연극협회는 더 많은 연극인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해 왔습니다. 열린 협회를 지향하는 서울연극협회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서울연극협회 회원제도를 확대하여 ‘준회원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장의 창작자 대상인 준회원은 공연할인, 공유트럭 이용, 모니터링단 우선 선발 등 정회원에 준하는 서울연극협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 중에는 연극을 사랑하는 관극회원도 있습니다. 관극회원은 관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연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연극협회 주최의 오픈 정책 토론과 공청회에 참여하여 정책 제안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연극협회는 관극 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연극의 3요소 중 하나인 ‘관객’ 중심의 건강한 연극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객도 연극인’이라는 협회의 마음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서울연극협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관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 준회원
운영취지: 서울연극협회의 정회원만이 누릴 수 있었던 회원단체의 공연할인과 서울연극협회에서 제공하는 회원 대상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여 창작자들의 제작환경에 도움을 주고 회원들이 보다 가깝게 협회의 사업을 경험하며 우수한 연극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연극협회 준회원은 서울연극협회에서만 인정하는 회원으로 총회에서 투표권을 포함 한국연극협회 사업에서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가) 창작 회원
· 자격 : 아직 정회원 자격을 득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창작자로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연극인
* 나이 학력 불문/ 재학생도 가능
· 회비 : 년 5만원(1개월 5천원/가입 일 다음 달부터 개월 수로 산정
ex. 5월 가입자는 5천 원 × 7개월= 3만 5천 원
· 기간 : 회원증의 유효기간 1년 (첫 발급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 혜택:서울연극협회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 (공연할인, 공유트럭 사용, 포스터게시와 전 단지 배포 및 문자 서비스, 협회 주최 행사 모니터링단 우선 선발 등)
· 발급 방법 : 문자 이미지 송출
나) 관극 회원
· 자격 : 연극을 사랑하는 누구나
· 회비 : 년 5만원(1개월 5천원/가입 일 다음 달부터 개월 수로 산정
ex. 5월 가입자는 5천원 × 7개월= 3만5천원)
· 기간 : 회원증의 유효기간 1년 (첫 발급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 혜택:서울연극협회 정회원과 같은 공연 할인율 혜택(서협 할인), 연극 생태계의 주체 자로 협회 주최 오픈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할인 가맹점 이용/ 예정)
· 발급 방법 : 문자 이미지 송출
다) 준회원(창작, 관극)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등본 또는 초본 1부 협회 이메일 발송 (지원 신청서 첨부)
· 모집기간 : 2023년 5월 4일 ~ 11월 30일(24시까지) (12월 1일부터 2024년 회원 모집)
· 심의기간 : 수시(서울연극협회 회원 심의 위원회의 심의 진행 후 개별 통보)
· 발급방법 : 문자(회원증) 이미지 발송
* 서울연극협회 회원 할인은 공연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회원은 예매 전 서울연극협회 회원 할인을 필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연단체에서는 예매처 오픈 시, 별도의 서울연극협회 회원 할인 권종을 만들어 주시고 매표소에 서울연극협회에서 발급한 서울연극협회원 할인 가맹점 표착물을 노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비 선납은 협회 사무국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연극협회 회원증 (이미지 예시)

2023년 서울연극협회 회원증 발급 안내 및 준회원 모집공지
※필독※ 발급절차 안내
˚ 정회원(미납회원)
회비 완납 → 회원증 발급(7일 이내)
˚ 준회원(창작·관극)
신청서 및 등본 또는 초본 1부 제출 → 심의 진행 → 회비 납부 통지 (심의 통과자에 한해 문자발송)
→ 회비 납부(회비 안내일 기준, 2주 이내 미납시 신청서 폐기) → 회원증 발급(14일 이내)
1) 서울연극협회 정회원증 발급 안내
서울연극협회는 회원들의 소속감 고취, 회원 확인절차 간소화, 협회 추진 복지 대상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격이 정지 되지 않은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단기 회원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발급 대상 : 협회 정회원(3년 이상 미납된 자격 정지 회원은 회비 완납과 동시에 발급)
· 발급 일정 : 5월 15일부터(이후 회비 완납자는 완납 후 2주일 이내)
2) 서울연극협회 준회원 모집 공지
서울연극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의 16개 지회 중 하나로 서울연극협회의 정회원 가입요건 또한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전문 연극인으로서의 활동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창작환경 속에서 그 조건은 맞추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서울연극협회는 더 많은 연극인들과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해 왔습니다. 열린 협회를 지향하는 서울연극협회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서울연극협회 회원제도를 확대하여 ‘준회원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현장의 창작자 대상인 준회원은 공연할인, 공유트럭 이용, 모니터링단 우선 선발 등 정회원에 준하는 서울연극협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 중에는 연극을 사랑하는 관극회원도 있습니다. 관극회원은 관객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연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연극협회 주최의 오픈 정책 토론과 공청회에 참여하여 정책 제안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연극협회는 관극 관련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연극의 3요소 중 하나인 ‘관객’ 중심의 건강한 연극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관객도 연극인’이라는 협회의 마음이 반영된 제도입니다.
서울연극협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관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겠습니다.
● 준회원
운영취지: 서울연극협회의 정회원만이 누릴 수 있었던 회원단체의 공연할인과 서울연극협회에서 제공하는 회원 대상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여 창작자들의 제작환경에 도움을 주고 회원들이 보다 가깝게 협회의 사업을 경험하며 우수한 연극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연극협회 준회원은 서울연극협회에서만 인정하는 회원으로 총회에서 투표권을 포함 한국연극협회 사업에서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가) 창작 회원
· 자격 : 아직 정회원 자격을 득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창작자로서 주체성을 갖고 있는 연극인
* 나이 학력 불문/ 재학생도 가능
· 회비 : 년 5만원(1개월 5천원/가입 일 다음 달부터 개월 수로 산정
ex. 5월 가입자는 5천 원 × 7개월= 3만 5천 원
· 기간 : 회원증의 유효기간 1년 (첫 발급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 혜택:서울연극협회 정회원에 준하는 혜택 (공연할인, 공유트럭 사용, 포스터게시와 전 단지 배포 및 문자 서비스, 협회 주최 행사 모니터링단 우선 선발 등)
· 발급 방법 : 문자 이미지 송출
나) 관극 회원
· 자격 : 연극을 사랑하는 누구나
· 회비 : 년 5만원(1개월 5천원/가입 일 다음 달부터 개월 수로 산정
ex. 5월 가입자는 5천원 × 7개월= 3만5천원)
· 기간 : 회원증의 유효기간 1년 (첫 발급 유효기간 2023년 12월 31일)
· 혜택:서울연극협회 정회원과 같은 공연 할인율 혜택(서협 할인), 연극 생태계의 주체 자로 협회 주최 오픈 정책 토론회 및 공청회 참석,(할인 가맹점 이용/ 예정)
· 발급 방법 : 문자 이미지 송출
다) 준회원(창작, 관극)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신청서 작성 및 등본 또는 초본 1부 협회 이메일 발송 (지원 신청서 첨부)
· 모집기간 : 2023년 5월 4일 ~ 11월 30일(24시까지) (12월 1일부터 2024년 회원 모집)
· 심의기간 : 수시(서울연극협회 회원 심의 위원회의 심의 진행 후 개별 통보)
· 발급방법 : 문자(회원증) 이미지 발송
* 서울연극협회 회원 할인은 공연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회원은 예매 전 서울연극협회 회원 할인을 필히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연단체에서는 예매처 오픈 시, 별도의 서울연극협회 회원 할인 권종을 만들어 주시고 매표소에 서울연극협회에서 발급한 서울연극협회원 할인 가맹점 표착물을 노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비 선납은 협회 사무국의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연극협회 회원증 (이미지 예시)